어기구 의원 등 'K-스틸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EBN]
어기구 의원 등 'K-스틸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EBN]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K-스틸법’의 국회 통과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 대립 격화로 이달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당초 여야는 1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다.

결국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 없는 50여개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K-스틸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 현안 입법이 다시 정치 변수에 휘말린 셈이다.

K-스틸법은 지난 8월4일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세제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 지원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했던 것과 달리 본회의 통과는 3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또 다른 규제 강화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가 시행된다. 이번 계획기간 동안 기업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은 5억746만톤이다. 3차 계획기간보다 16.8% 줄어든 규모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철강 생산비용 확대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도 부담이다. 이달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톤으로, 2018년(7억4230만톤) 대비 6.8% 감소에 그쳤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2035년까지 3억4272만~4억21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철강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철강업계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이다. 다만, 과잉 설비에 대한 조정은 자율로 이뤄진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부 철강 품목의 생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철강산업 고도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논리와 시장 자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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