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단체소송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예방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국회 소통관 내부 전경.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191_705375_1337.jpg)
소비자 단체소송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예방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2008년 시행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둘째,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셋째, 아파트 분양이나 항공권 등 대규모 유사·동일 피해 발생 시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괄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송허가제는 소송 지연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막을 뿐 아니라 소송허가 자체가 사업자 패소처럼 인식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로 민간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이라며 "법안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