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SK텔레콤(S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손해배상 권고안의 수락 여부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상대 기업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업계에서는 SKT가 내부적으로 조정안 수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이 부위원장은 진행 중인 KT 정보유출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앞서 민‧관 합동조사단은 KT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와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급증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 부위원장은 “2~3년 전보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5~6배, 행정처분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인력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은 정부안 기준 약 704억원으로 처음 700억원을 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도 130억원으로 확대돼 첫 100억원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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