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인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6일 "그간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부결시킨 것은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환경이 열악한 영세소상공인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5명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2명이 참석해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앞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근로자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된 것.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소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면서 "실태조사 요구마저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향후 일정에 모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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