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간주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분자)을 소득(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하에서는 분자와 분모에 포함되는 내용이 바뀐다.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새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또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의 평균 예상소득이 된다.
이와 같은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높은 전셋값에 편승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2대책 후속 조치로 부산 전역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24곳을 정밀모니터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