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황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가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합병이 성사되지 못하고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스팩들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스팩을 상장한 증권사 수익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2017년 2월5일~2018년 2월5일) 간 스팩합병에 따른 상장 승인이 난 기업은 총 5곳이다. 지난해 8월 31일 로보로보가 상장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전무하다.
직전년도(2016년 2월4일~2017년 2월4일) 스팩합병 승인을 받은 곳은 12곳이다. 절반 이하로 그 건수가 줄어든 셈이다.
스팩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스팩합병 승인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짝을 찾지 못하고 상장폐지 되는 스팩 상품들도 늘었다. 공모시장이 활황을 이루는 데다 코스닥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진 탓이다. 스팩 대부분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만큼 코스닥 직상장이 늘면 그 만큼 스팩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유안타제2호스팩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우려 예고를 받았다. 같은 날 키움스팩3호는 오는 14일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골든브릿지제3호스팩은 지난달 25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같은 달 3일 미래에셋제3호스팩, 8일 엔에이치스팩7호도 퇴출됐다. 한화에이스스팩2호는 지난 1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우려가 높아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IPO가 호황일 경우 우회상장을 하는 스팩은 인기가 떨어진다"며 "상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면 굳이 우회상장을 하지 않고 직상장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팩이 합병하지 못하고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수익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팩 구조상 해산하더라도 은행 예금 이율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폐지가 될 경우 그 동안 소요된 운영자금 등은 스팩을 발행할 때 조성된 발기인이 손실을 떠안게 돼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스팩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며 "합병 폐지 혹은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해 존립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증권사에서 스팩을 상장할 때 공모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스팩을 상장한다고 해서 공모수수료를 전부 받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요율의 절반 정도는 상장할 때 받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