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시장도 균형 성장 할 수 있도록 별도 공모주 배정 기준이 마련된다. 추가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도 단축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사모 운용사와 판매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코스닥 공모주 30%가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펀드로 26일 현재 1조9469억원이 판매됐다.

코스닥벤처펀드 가운데 공모펀드는 5236억원이 판매된 반면 사모펀드는 1조4000원이 판매됐다. 벤처기업 등 발행기업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시 신용평가 관련 비용 등으로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코스닥벤처펀드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모펀드 시장 위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위주 경향이 지속될 경우 코스닥 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닥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주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인수업무 규정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배정방식은 주관사 재량이었다. 하지만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 등을 보완하고 균형감 있는 합리적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한다.

사모펀드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1년 내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 지정과 함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부작용을 방지한다.

공모펀드의 적극적 자산 운용을 위한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은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하지만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 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은 폐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등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코스닥 공모주 배정이 불리한 문제, 공모펀드의 신용평가 무등급 채권 편입 허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번 제도 개선 방안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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