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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핀테크 도입지수를 보면 20개국 핀테크 평균 이용률은 33%로 지난 2015년 16% 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발의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혁신의 현재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발표했다. 이를 보면 금융 대체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핀테크 100대 기업(KPMG, 2017년11월) 중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았고, 3년 연속 강세를 보였다.

국내도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대출, 간편 송금·결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가트너는 올해 10대 전략기술로 인공지능 강화시스템·지능형 애플리케이션·블록체인 등을 선정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AI 등을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개인 신용평가·챗봇·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도입 등 신기술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고객이 정보제공 동의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정보 공유에 보수적인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 전환을 시도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술 혁신으로 인해 금융상품·서비스가 새롭게 재편되고 효율화·세분화됨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핀테크 관련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중심 법체계와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규제의 요건(인·허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관계자는 "각 사업영역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권역별 금융업법 등을 적용해 각 권역 감독국별로 대응중이지만 전반적인 핀테크 트렌드 파악 및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 주요 트렌드를 파악해 감독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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