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하는 B씨로부터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줄 것"을 전화로 요구받았다. B씨는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주고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A씨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 공문에는 "피의자는 2017.02.03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뒤 XXX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하나은행으로 재송금해 편취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서울중앙지검 공문은 가짜였다. 위조된 공문에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한글 사인이 있었으나 직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사기범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접속을 유도한 홈페이지 또한 가짜(https://43.240.13.14, 현재 차단됨)였다.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꾸몄다.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이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했으나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홈페이지의 진위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www.boho.or.kr)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 주소창의 인터넷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를 사용한다.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주소창 색깔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녹색·자물쇠가 없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했다. 자료 게시 주기도 구별방법이다. 실제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되므로 최신 자료가 게시돼 있으나 과거 자료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돼 있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