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이달 23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현재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돼 업종별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상호금융업권의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6월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달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7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