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데일리안DB
당정이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을 실시한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대책을 오는 14일 발표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높이되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대부분 2억원 가까이 인상됐다.

그러나 서울 일대 상가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같은 방안이 추진된 것. 당정은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거친 후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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