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를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한 근거로 불완전판매를 꼽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제작, 대부업체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발생하면서 대부이용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민원건수는 2016년 395건에서 2017년 651건으로 64.8%나 폭증했다.
일부 담보대출(대면영업방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는 계약의 중요내용(이자율, 변제방법등)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서명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대부이용자 부담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대부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시한다.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지면)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음성)를 함께 운용한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영한다.
대부이용자에게 상품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토록 규정한다.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전화의 경우 표준 스크립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중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출 모집 및 취급시 교부·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부이용자가 계약전 계약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토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보장 및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