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8일부터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EBN

불공정 거래에 대한 배상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최초 적발에서 기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연장됐지만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시효는 그대로라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정보 오용,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았지만 불기소되거나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많았다.

또 법안 개정 전에는 불공정 거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짧아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범죄 입증과 증거 확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3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이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배상책임 시효 기간만 연장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의 거짓 기재와 부실감사에 따른 배상책임 등 자본시장법·외감법 상 여타의 배상책임의 시효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며 "결국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종전처럼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야말로 적발이 어렵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하다.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크게 감소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의 배상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시효가 지나도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상 배상책임 요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 집단소송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증권 집단소송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활용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때만 활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부문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의미있는 이렇다 할 판결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 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증권 집단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씨모텍 사건에서 회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대표 증권사에도 증권 집단소송상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대법원이 2010년 '도이치 시세조종 사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은 손해를 명확히 인식한 형사판결 이후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해 투자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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