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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를 이유로 피소된 회계법인이 모두 236억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소송이 줄어들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전분기(165개) 보다 10개 증가175개로 집계됐으며 매출도 11.6% 늘어난 2조9839억원에 달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실감사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은 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 패소 포함)하는 등으로 236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또 올해 3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99건으로 17개의 회계법인이 피소됐고 소송가액은 3192억원이었다.

회계법인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등으로 피소된 안진회계법인의 소송가액이 2649억원으로 최고치였다.

대우조선해양 소송의 영향을 제외하면 지난해 신규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218억원으로 전년 1049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금감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시장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된 회계법인은 175개로 2016년 대비 10개 늘었고 등록회계사는 2만59명으로 2016년보다 750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실적은 2만6937건으로 전년보다 9.2% 늘었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3645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이처럼 감사업무가 늘었지만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외부감사법 대상법인의 평균감사보수는 2015년 3150만원에서 2016년 2980만원, 2017년 290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에 대한 회계법인의 가격경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감사보수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매출은 늘었지만 감사대상 법인은 줄면서 평균감사보수가 2015년 8100만원에서 2016년 8310만원, 2017년 8860만원으로 늘었다. 등록회계사는 총 2만59명으로 회계법인 소속은 1만698명에 달했다. 손해배상책임준비재원은 1조 3976억원으로 전기보다 11.3% 증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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