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가 지속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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