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다. PP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한참 낮다.
지난해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치고 있다. IPTV의 매출액은 지역케이블사업자(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에 PP업계는 2009년 SO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부터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절차·사용료배분기준·계약절차를 마련해 과기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고 이를 공개 할 것',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 재허가 조건은 지난해 2월 방통위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도 평가기준의 공개, 평가결과의 통보, 계약종료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IPTV 3사는 PP평가기준을 만들어 공개했지만 PP의 본연업무인 '자체제작' 점수보다 IPTV에 대한 협조나 프로모션 점수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정통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