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일시상환대출은 만기 연장 가능하다.
연체 우려자를 위해 사전 경보체계도 구축했다.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사전 안내한다. 요청시 상담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시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도 의무화했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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