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 자녀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게 '채용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서류 전형에서 나이와 학점 등 요인으로 '필터링' 돼 탈락한 4000명 중 14명이 구제됐는데, 이들 중 12명이 청탁 또는 은행 내 친인척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합격처리 되면서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들이 불합격 처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사 측은 "이 전 은행장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나 영향력 확대라는 사익을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 국정원 간부 등에게 채용을 상납한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배경 없는 '장삼이사' 취준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 실무진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은행장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업으로서 다른 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업환경과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며 "젊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 1월10일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