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방통위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정부가 53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이통 3사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올해 1~10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금감원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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