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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추가 채무 감면에 나선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실패자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000명을 구제한다.

당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 이 중 일부는 지난해 말 2만3000명이 보유한 1조4000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매입 채권의 30~90%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회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

상각 채권 매각은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도 준비했다. 금융위원회가 중기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맞춤형 재무조정 제도'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해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 등도 추진한다.

재기 자금 지원도 꾀한다.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에서 2022년까지 45% 감면하는 것을 목표로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연대보증채무 감면도 고려한다. 캠코는 재기의 중대 걸림돌을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심사를 통해 5년 간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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