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KT가 신청함에 따라 승인 심사를 진행해온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심사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절차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되며 심사중단 사유는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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