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이 사후적발과 제재에 치중해 운영돼 온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감사품질에 대한 감독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 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이라며 "이와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적발·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 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에는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기업공개 과정에서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I PO 예정 기업 등 비상장사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만 직접 감리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도 맡기로 했다.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기업별 리스크에 대한 감사절차 설계와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시하고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기존의 조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관계기관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고민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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