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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