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이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의문을 제기한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나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반대의사를 강조했던 지상욱 의원이 기존 주장을 철회할 것인지는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논쟁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금 확충길이 막혀 있던 케이뱅크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에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에 대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반려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유상증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된 반면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익명 또는 가명화시킨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상임위 법안심사가 만장일치 관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정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정무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할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까지 물리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상욱 의원이 기존 주장을 접고 신정법 개정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와 금융업계 노조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이들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국회가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은행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대놓고 봐주겠다는 것이 핵심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일개 재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까지 뜯어고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데이터 3법 개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무위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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