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이달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G20,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우리나라도 동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마련했으며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FIU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FIU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공포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접수되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를 심사분석 후 검·경, 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포안 시행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FATF는 오는 6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상황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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