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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0등급으로 구분된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문턱효과' 등의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했으며 점수제 전환일인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4개 시행령(은행·보험·여전·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보험·서민·여전·상호저축·상호금융)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문개인CB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보다 세분화된 점수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 CB사의 개인신용평점에 전문개인CB사의 비금융정보 기반 개인신용평점을 조합해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정교화,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오는 3분기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오는 4분기까지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해 점수제 전면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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