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저금리 장기화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규제 한도 턱 밑까지 차오른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엔 푸본현대생명보험이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업계에선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자산운용 자율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외국환(대만달러)을 매입해 보험업법 위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화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푸본현대생명의 계산착오 사례가 타 보험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화자산이 30%에 근접한 회사들이 점차 늘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1월 기준 생보사의 외화 유가증권 규모는 112조5698억원을 기록해 전년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한화생명(29%), 푸본현대(26%), 처브라이프(25%) 등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30%에 가깝다.
이외에도 교보생명(24%), 동양생명(24%), 농협생명(21%), KDB생명(20%), 라이나생명(20%), AIA생명(20%) 등도 20%를 넘어섰다.
이마저도 유가증권만 따졌을때 비율이라 해외부동산 등 다른 해외자산까지 합치면 수치는 더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첫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규제완화는 더 절실해지고 있다. 보험사 운용자산수익률은 지난해 3.5%까지 하락한 상태다.
업계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자산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운용자산투자는 제한적"이라며 "보험사가 선호하는 국공채는 국민연금 등이 기관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도 특별기고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운용방법과 비율을 정한 보험업법 개정을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 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없앤 일본이나 한도를 높이고 해외자산 토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한 대만과 같이 우리나라도 보험사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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