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주택거래시 신고사항 예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앞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지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 지난 1차~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시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자조서에 기초해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불법‧탈법행위에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조사 지역은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전체 31개 지자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금감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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