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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자로 이동통신 3사의 약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동통신 3사의 약관을 고쳤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5G 자급제 단말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다. 자급제 단말이란 특정 통신사에서 구매한 것이 아닌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제품을 말한다.

단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 문제로 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충실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를 이번 약관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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