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아이엔씨(창신INC)의 지시로 해외 생산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창신INC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은 창신아이엔씨 152억9300만원, 창신베트남 62억7000만원, 청도창신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1400만원, 서흥 94억6300만원 등이다.
창신INC는 나이키 신발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사업자로 국내 신발 제조업 2위 업체다. 서흥은 금형제조업체로 출발해 2008년 1월부터 창신그룹의 자재사업도 영위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해외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305억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창신 계열 해외 생산법인들은 자본잠식이나 영업적자 등 경영악화를 겪었다.
서흥은 창신의 지원행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2015년 4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가 됐다.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창신그룹 회장의 자녀로 변경돼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며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를 초래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