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M&A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M&A는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 사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13일 현대HCN을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정위,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남아있다.
현대HCN을 인수하면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TV라는 두 개 유료방송 플랫폼을 갖게 된다.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스카이라이프는 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HCN 자회사 현대미디어 지분 100%도 290억원에 인수한다.
현대HCN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유료방송 점유율 순위에도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스카이라이프 포함) 31.52%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포함) 24.91%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포함) 24.17% △딜라이브 5.98% △CMB 4.58% △현대HCN 3.95% 순이다. KT그룹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5%를 넘어 1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