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복지시설·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별도 국비(총 30억원)를 비롯 기존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이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됐다.
미세먼지 노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아울러 집중관리구역 내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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