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기 바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알린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를 지자체 및 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중 조사한다.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 심벌 크기도 확대(8mm→12mm)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한다.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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