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컬리가 냉장 물류센터의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인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사무소가 오는 7일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마켓컬리 본사를 방문해 '미동의 채용 문자 발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달 29일 마켓컬리 본사와의 계약관계, 협의내용 등 파악을 위해 마켓컬리 채용 대행업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마켓컬리 채용 담당 대행사는 기자에게 '쿠팡 곤지암 물류센터' 채용 문자를 보냈다. "지원하신 이력 보고 연락드린다. 처음에 지원하신 건 마켓컬리 R팀으로 하셨는데 현재 R팀은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맡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자리가 생겨 연락드리게 됐다"는 내용이 문자에 담겼다. 마켓컬리 냉장 물류센터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용팀에서 보낸 출근 신청 링크를 통해 소정의 양식(△성함 △연락처 △지원파트 △근무가능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채용에 지원한 적도 없는 기자에게 문자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마켓컬리 채용 대행업체는 지난해 11월 28일을 시작으로 12월 6일, 12월 24일 등 총 3번에 거쳐 수십여명의 기자들에게 냉장 물류센터의 일용직 구인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전례도 있다.
당시 마켓컬리 채용 대행업체가 발송한 연락처는 구글 검색을 통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켓컬리 측은 배송 물량이 몰리는 연말(11~12월) 인력난으로 채용 대행사에서 구글링을 통해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맞고 대행사 측의 과실로 돌리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무작위 문자를 발송한 명단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문제로 지적됐던 '광고' 문구 표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고 목적의 문자 발송을 하려면 문자 서두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이달 4차례에 걸쳐 발송된 문자에는 아직도 광고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지난해 12월 명단 삭제 이후에도 기자에게는 이달에만 4차례의 문자가 발송됐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르면 개인의 사전 동의없는 영리적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방송통신사무소가 면밀히 들여다 볼 부분도 '영리적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는지 여부다.
마켓컬리 본사는 이 같은 사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책임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보를 받고 해당 명단을 바로 삭제했다. 이미 끝난 일"이라며 이번 채용 문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사무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 여부가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