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협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파나마·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해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힘입어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함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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