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운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공정위의 정기선사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해운법에 따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목재협회의 신고 철회가 있었으나 공정위는 직원인지 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간 것이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HMM 등 국적 12개 선사와 외국적 7개국 11개선사 등이 한-동남아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관련 합의와 시행이 있었다고 심사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동남아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사들이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해양수산부에 신고도 불철저했으며 자유로운 입탈퇴 보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화주단체와 기본협의사항을 협의했지만 부속협의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기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신고했다"며 "협의 준수를 위해 상벌제도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조치로 입탈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가입과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외항화물운송자의 공동행위가 허용된다.
김 부회장은 "각국의 독점금지법 체제가 갖춰지면서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독금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지만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소개한 바 있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가 우리 해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심사 결과이며 과징금 부과로 선사의 자산 매각 등이 이뤄져 선복 부족 현상 심화로 운임 상승과 물류 마비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담합이라고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외국 화주의 선사에 대한 소송 등 보복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는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지정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별도 선사들도 대응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해운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