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컬리 김포물류센터. ⓒ마켓컬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에서 적치 업무를 담당한 A씨(50)는 창고에 입고된 제품을 쌓는 일을 했다. A씨가 물품을 쌓아 올리면 지게차가 와서 옮기는 방식이었다. 일용직이었던 A씨는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마켓컬리로부터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관리자에게 폭언을 듣는 등 컬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동료에게 전하기도 했다. 민원 발언 다음 날 A씨는 근무에서 배제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A씨는 지난 3월 안전규칙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컬리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했고 4월 컬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서울동부지청은 A씨의 진정을 안전화 미지급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근무 배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분리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상용직은 안전화를 지급하고 일용직은 대여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용 안전화를 쓰지 않았다"며 "이밖에 일용직 근무자가 제기한 폭언과 블랙리스트 처리 등과 관련한 진정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청은 블랙리스트의 불법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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