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억제 효과를 주장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불가리스가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표한 박 소장에게는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4월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한 것과 이 발표가 동물·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간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홍원식 회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