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구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가 아닌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감은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하되, 그중에서도 국정감인 만큼 국가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 감사할 수 있다"며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정감사 도중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가 제기되자 이 후보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어 이 후보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 증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서 있다"며 "저번 국감에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시장의 업무, 사생활, 개인 인적관계 등에 대해 무제한적인 질문 및 공격이 있었으나, 나는 경기도민을 대표해 국회권위 종중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국감에서)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해 경기도정을 알릴 좋은 기회를 오히려 박탈했다"며 "오늘은 여러 의원들이 법률에 기인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에 한해 가급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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