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한모바이오 관계자는 "작년 8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를 검사·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사에 불과하다. 첨단재생법 이전 관련법규인 약사법에 의해 이미 운영하던 업체를 제외하면 한모바이오를 포함해 5개 기업이 신규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 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사다. 축적된 세포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 1모로 3만모까지 대량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특허 등록한데 이어 배양된 모유두세포 이식법까지 특허를 확보했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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