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부속합의서를 조율하는 2~3개월 만이라도 쟁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대리점연합은 이날 노조에 △즉시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계약기간이 돌아오는 조합원의 경우 표준계약 우선 작성 △부속합의서는 3개월 이내에 논의해 정할 것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속합의서를 논의하는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대리점연합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대리점연합에서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이지 대리점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우선 대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리점연합은 대화 중단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면서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즉,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부속합의서를 제외하고 현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모든 택배사가 수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원문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