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가상자산기본법(가칭) 제정 후 크게 투트랙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황판.ⓒ연합

58조원 규모 테라·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가상자산 규제를 전담할 국가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규제기관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형태가 유동적일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가상자산기본법(가칭) 제정 후 크게 투트랙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후 별도 가상자산 전담 별도 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담당 기관 설립 후에는 해당 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 유관 업무를 진행중인 기관에 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은 시행령을 통해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통상 시행령은 령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시간적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시행령을 통해 예탁금에 대한 보도,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금융거래 의무화를 추진했다. 특금법 시행령은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다. 이에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의한 상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했던 FIU, 금융위, 금감원 등의 기관이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설 기관이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전혀 업무와 무관한 새 인력이 투입되면 해당 업권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래 했던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단기적 관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본법 세부안의 경우 차후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법이 제정되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루나 사태 등을 통해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쌓였다가 폭발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본법 제정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는 난관도 남아 있다.

정부조직법에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 능률적 수행을 위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 직무범위가 담겨 있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해놨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법이 부재한 만큼 향후 별도 담당 부처 또는 기관 설치시 정부조직법의 개편 역시 불가피해진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