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가 가능하며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는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생보·손보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하며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롯데·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채무조정은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도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서도 신보가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최근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