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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을 대체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련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않다고 밝히면서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기반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아스파탐 사용이 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파탐이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됐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ARC 기준이 항상 국내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앞서 IARC가 지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각각 발암 위험물질 1군과 2A군으로 분류했을 때도 식약처는 검사를 진행했지만, 국내 기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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