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했던 스테이지엑스의 꿈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지난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 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 등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8번째 추진됐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후보 선정 이후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일본 통신사 라쿠텐 모바일 등과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4이통사 선정은 현 정부가 통신요금 경감에 나서지 않고 사업성만 생각해 5G 28㎓ 대역을 비롯 인프라 투자가 저조한 통신시장의 문제가 곧 민생 문제로 이어짐을 지적하며 시작됐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손잡고 국내 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차게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유감스럽게도 스테이지엑스는 그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부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제4이통사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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