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등 국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해당 시장들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시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올린다.
추석 연휴를 맞아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 숙박업소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월 구매 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카드형 및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각각 10%에서 15%로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 및 구매 유인이 기대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교통 관련 혜택도 제공돼 명절 귀성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또한 청와대 야간 개장과 국립공원 주차요금 면제 등 문화·여가 활동 지원 조치 역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 점검 등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