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월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462_658442_5135.jpg)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월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현재 15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 월 최대 구매 한도 역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현장조사 결과 가맹점 총 134곳이 적발됐다고 밝히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한 가맹점 2곳이다.
중기부는 이날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 하향과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최대한도는 99억9000만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전 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대폭 낮췄다. 오는 2025년부터 한달에 개인이 살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종전 150만원에서 대폭 축소됐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월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 충전 기능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