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 [제공-=연합]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 [제공-=연합]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이후 진행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005만개 기업으로, 위탁기업은 3000개, 수탁기업은 1만2000개에 달한다. 조사는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결정 행위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실태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위탁기업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 의심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 개선 요구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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