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늘리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근절을 위해 부처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1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을 본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신고센터와 조정기관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개별사건 조정ㆍ소송 지원 등에 그치고, 경찰 수사 등 법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이 운영될 계획이다.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분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시,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부가 '온라인 소액광고 종합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문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내년하반기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사항, 표준약관 제정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취약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소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과제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 지침의 붙임 서식 중, '평가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데 변경된 지표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된 평가 지침을 통해 소비자정책 평가의 효과성 및 환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추진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번지점프·집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기준과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
초미세먼지·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향초(연소형 방향제)에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환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비를 징수할 때 내역 공개·회계감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번거로운 알뜰폰 해지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밖에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조직이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매년 정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평가하며,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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