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 등이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은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관련기사